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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
안녕하세요.

귀사의 도움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브부품을 100%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여 수출코져합니다.

원산지를 어디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원산지 2015-05-27 오후 2:29:20
 
댓글
운영자 2015-05-27 오후 7:41:54
개별 부품의 HS 및 가격과 완제품의 가격 및 수출시 적용하고자 하는 FTA의 종류에 따라 원산지가 달리 결정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관세법 제229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8481.90호에 분류되는 밸브의 부분품이 제8481.10호부터 제8481.80호에 분류되는 밸브로 완성된 경우 우리나라에서 HS6단위가 변경된 가공을 수행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조병희 2015-05-28 오전 9:48:50
빠른답변에 감사드림니다,그런데,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1호에 보면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해당물품의 총제조 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원산지로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물품은 100% 중국산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5-05-28 오후 1:32:42
네,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FTA, 관세협정 등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충족하여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