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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반송 재수입건 부가세 면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수출후 바이어측에서 구매 취소 요청으로 세관에서 보관하다 반송되어져 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를 보면 부가세면세 가능 한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면세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반송재수입 2015-05-27 오후 1:47:24
 
댓글
운영자 2015-05-27 오후 7:36:45
구매자가 구매 취소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재수입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