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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밧데리 양도후 신고가능여부
폐밧데리(8548-10-5000)경우 폐기물허가확인서를 득한후 수입신고가능한데요..
만약에 A란업체가 B라는업체에 양도후 B란업체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지요??
이경우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도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HY
2015-05-26 오후 3:03:02
댓글
운영자
2015-05-27 오전 10:02:38
수입통관 이전에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도받은 자가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입허가는 수입자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A업체가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B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B업체가 새롭게 수입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