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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 후 해당건에 대한 보정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건은 잠정가격 신고 후 작년 12월경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던 건 입니다.

올해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 조사 결과 추가 가산요소가 발견 되었고

6월 경 가산 금액이 확정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 가능 한 것인가요?

가능 하다면 보정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턴가요?(EX:환급일 등)
김홍래 2015-05-26 오전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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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5-05-27 오전 10:40:56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보정과 수정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보정과 수정의 기산일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신고납부한 날이 됩니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신고납부한 경우로써 확정가격신고시 수정하는 경우 법 제42조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확정가격신고 후 추징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