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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5-27 오전 10:40:56 |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보정과 수정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보정과 수정의 기산일과 마찬가지로 최초로 신고납부한 날이 됩니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신고납부한 경우로써 확정가격신고시 수정하는 경우 법 제42조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확정가격신고 후 추징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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