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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PSR 공지사항
5월19일자 공지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81호, 2015.5.18]에 따라 HS 2007년 기준으로 작성된 한-아세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2015년 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며, 해당 개정사항을 씨엘HS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한-아세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변경사항
ㅇ 변경전 : HS 2007 기준
ㅇ 변경후 : HS 2015 기준


HS 2015 가 아니라 HS 2012 아닌가요?
에코 2015-05-22 오전 8:46:31
 
댓글
운영자 2015-05-22 오전 11:59:13
2015년 현재 시행중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WCO HS 2012 Edition을 따르고 있으므로 'HS 2015 기준'은 'HS 2012 버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1호, 2015.5.18., 일부개정] 별표 6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제3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하단에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5년 5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는 표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표시한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