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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업데이트 관련 문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HS7103~7104 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안내가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 [귀석과 반귀석(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서울, 인천공항, 김해, 인천, 익산, 인천공항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106조 및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HS에 대한 이 규정이 최근에 개정되어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규정인데 CL에서 최근에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개정내용을 아무리 찾아보고 관세청에 문의해 봐도 확인이 잘 안되서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JJL 2015-05-20 오후 5:05:44
 
댓글
운영자 2015-05-20 오후 6:33:00
제7103호 및 제7104호에 대한 통관지세관 지정 규정은 2015년 3월 23일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기 이전에도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5-12호, '15.3.12] 개정으로 인하여 제1006호의 쌀에 대한 통관지세관 지정사항이 추가되면서 해당 내용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