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HS7103~7104 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안내가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 [귀석과 반귀석(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서울, 인천공항, 김해, 인천, 익산, 인천공항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106조 및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HS에 대한 이 규정이 최근에 개정되어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규정인데 CL에서 최근에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개정내용을 아무리 찾아보고 관세청에 문의해 봐도 확인이 잘 안되서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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