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제3926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의 호해설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의 예시 중 (5) 문진·종이칼·부로팅패드·펜대·책갈피 등을 들고 있는데, 여기 종이칼이 플라스틱 손잡이 등으로 된 종이칼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순수한 종이로 된 칼을 의미하는 지요? 순수한 의미의 종이칼이라면 플라스틱으로 만든..(중략)이라는 호의 용어에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질문 2) 종이칼이 제9601호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에도 나타 나는데 이는 상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성 조각용 재료로 만들어진 손잡이 등을 가진 종이칼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의미의 종이칼인가요? 순수한의미의 종이칼이라면 제3926호 및 제9601호의 종이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질문 3) 일반적으로 종이칼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면 맞나요? - 재질에 따라 분류? 일반 종이로 만든 제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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