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3006호 의료용품에 대한 질의
제3006호 의료용품 호해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한다.
(1) 살균한 외과용의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및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외과용 봉합용 봉합사도 분류된다(살균한 것에 한한다). 이러한 봉합사는 보통 방부용액 또는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그러한 봉합사의 물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캣거트(소·면양 또는 기타 동물의 장으로 만든 가공 콜라겐)
(b) 천연섬유(면·견·린넨)
(c) 폴리아미드(나일론)·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성중합섬유
(d) 금속(스테인리스강·탄탈륨·은·청동)
또한 이 품목에는 시아노 아크릴산부틸과 염료로 구성된 것과 간은 생체조직 접착제도 분류되는데, 이것으로 처치하면 단량체가 중합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 물품은 인체의 내외부 상처 접합용의 봉합재로 널리 사용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30류 의료용품 >> 3006 의료용품에 분류되어 있는데, (1)(a) 캣거트(소·면양 또는 기타 동물의 장으로 만든 가공 콜라겐), (b) 천연섬유(면·견·린넨), (c) 폴리아미드(나일론)·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성중합섬유 (d)금속(스테인리스강·탄탈륨·은·청동)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질의) 밀봉 살균한 봉합사는 화학공업생산품이 아니어도[예시된 (1)(a) 캣거트(소·면양 또는 기타 동물의 장으로 만든 가공 콜라겐), (b) 천연섬유(면·견·린넨), (c) 폴리아미드(나일론)·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성중합섬유 (d)금속(스테인리스강·탄탈륨·은·청동) 등의 재질] 이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냉무 2015-05-19 오후 2:18:53
 
댓글
운영자 2015-05-20 오전 11:04:47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따라 부와 류의 표제는 단지 참조의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해당 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됩니다.
제3006호의 해설에 부합하는 '밀봉 살균한 봉합사'는 제6부의 표제인 '화학공업생산품'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제3006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