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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과세대상 여부 |
수입자가 수출국 화주에게 제품 라벨작업을 요청하고 그게 대한 비용을 인보이스에 함께 표기하였을 경우 (sticker라고 따로 금액을 표기) 이런 작업비도 수입신고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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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a |
2015-05-14 오후 4:3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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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5-14 오후 6:06:55 |
수입물품에 대한 라벨작업인 경우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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