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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5-13 오전 10:30:32 |
APTA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에 있어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8조제2항에 따라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선적 후 발급된 APTA 원산지증명서의 불·인정 여부는 아태협정 및 그 부속서, 관세법 및 그 시행령,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등 관련규정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등 권한있는 기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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