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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관세는FTA적용으로 0%적용을 되구요 부가세에대한
분할납부를 받을수있는 경우로 관세청에서 업무지침이 있는것으로 판단이됩니다
혹시업무지침과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한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업무에문의드려죄송하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 하세요






 
virtue 2015-05-08 오후 4:03:39
 
댓글
운영자 2015-05-09 오전 6:31:02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는 관세에 한하여 적용되며, 내국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