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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분할납부 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관세는FTA적용으로 0%적용을 되구요 부가세에대한 분할납부를 받을수있는 경우로 관세청에서 업무지침이 있는것으로 판단이됩니다 혹시업무지침과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한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업무에문의드려죄송하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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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tue |
2015-05-08 오후 4: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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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5-09 오전 6:31:02 |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는 관세에 한하여 적용되며, 내국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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