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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a업체가 수입한물품(대금결재)을 보세구역에 보관후 통관전에 b 업체로 양도시

1, a업체가 재발행한송품장(단가변동)을 과세가격으로 b 업체가 수입신고가능 여부

2, a업체가 수입시 받은 송품장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외로워 2015-05-08 오후 3:35:59
 
댓글
운영자 2015-05-08 오후 7:15:56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 수입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송품장상의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