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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 드립니다 |
수고하십니다 a업체가 수입한물품(대금결재)을 보세구역에 보관후 통관전에 b 업체로 양도시
1, a업체가 재발행한송품장(단가변동)을 과세가격으로 b 업체가 수입신고가능 여부
2, a업체가 수입시 받은 송품장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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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외로워 |
2015-05-08 오후 3: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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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5-08 오후 7:15:56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 수입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송품장상의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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