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을 견인하기 위한 차륜식 TRACTOR입니다.
해당 물품은 TRACTOR 와 트레일러가 결합된 제품으로
세번을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 2개로 나눠야 할지
트랙터 세번 하나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트레일러는 건설장비를 운송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트랙터 앞 부분은 저희가 생산을 하고 트레일러는 국내에서 구매하여
장착하는 방식이어서 관세환급하고도 연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THINK 2015-05-07 오후 5:37:49
 
댓글
운영자 2015-05-08 오전 1:33:17
제87류의 주2에 '호환성 장치로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