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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화물을 견인하기 위한 차륜식 TRACTOR입니다. 해당 물품은 TRACTOR 와 트레일러가 결합된 제품으로 세번을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 2개로 나눠야 할지 트랙터 세번 하나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트레일러는 건설장비를 운송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트랙터 앞 부분은 저희가 생산을 하고 트레일러는 국내에서 구매하여 장착하는 방식이어서 관세환급하고도 연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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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
2015-05-07 오후 5:3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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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5-08 오전 1:33:17 |
제87류의 주2에 '호환성 장치로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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