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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보통 사용하는 LED전구의 세번적용은어디로해야할까요
항상감사합니다
2015-05-07 오후 4:47:27
댓글
운영자
2015-05-07 오후 6:19:38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가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LED램프는 제9405호의 램프 및 조명기구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