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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과 3920 , 3919 세번 관련 문의..
플라스틱제 필름인데요..

1)재질 PE(폴리에틸렌)이고 점착제코팅용 필름이라고 되있으면(용도:가전제품, 건추자재등의 표면보호용)
세번이 어떻게 된나요..
세번이 아리송한데   3920은 -셀룰라가 아닌것으로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등 결합되느 않은 것
                   3921은- 셀룰라의의 것이나 3918,3919,3920 이외의 플라스틱 필름,판,쉬트..등

   일단 셀룰라라는게 무엇인지요, 그리고 폴리에틸렌의 것은 셀룰라가 아닌가요? 셀룰라가 아니라면
   이 물품은 3920과 3921 중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등을 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가요?
 
 
2)카다로그상 품명이 자기점착성필름(SELF ADHESIVE FILM), 재질 PE
          용도- 고급강판,아크릴,PC 등의 저점착용
              - IT용 SHEET,LCD, 도광판 용                 대략 세번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궁금 2009-09-10 오후 5:37:19
 
댓글
운영자 2009-09-11 오후 1:09:16
해당 물품의 품명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3919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접착성의 필름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룰라는 HS 제3912호에 분류되는 천연고분자화합물을 말하며 해당 재료로 만들어 진 필름은 제3920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3921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