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협회 FTA사후검증지원실 유영웅 관세사라고 합니다.
평소 사이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한-미, 한-캐나다 FTA 에서 몇몇 품목에서 발견했는데요.. 현재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960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참조]
2. 제9606.3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참조] 위의 2번인 경우에 실제 영문으로 보면 WHERE OR NO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롭터 생산된 것인지 상관없이 9606.30호에서 9606.21~9606.29의 물품으로 변경되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씨엘 사이트에서는 "제9606.3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마치 9606.30호 외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되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원산지결정기준과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미 협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였는데요... WHERE OR NOT 이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또는"으로 표시를 하신건지 의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상기와 같은 의문이 있어서 관세청에 질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87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들 내에서 또는 그 소호들 간에 변경된 것. 다만, 그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는 원산지결정기준이었는데요 관세청의 답변은 부가가치기준으로 보는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CTSH+RVC 가 아닌 부가가치기준이고,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할 수있는 조건으로 소호간의 변경을 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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