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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5-02 오후 8:47:31 |
관세율표 제8705호의 해설 하단에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계·지균기·굴착기·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섀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로 명시된 바와 같이, 주행용 차량에 별도의 신축붐식 기중기를 장착한 차량은 HSK 8705.10-1000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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