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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분 문의드립니다
물건은 브로콜리30% 컬리플라워20% 당근 30% 감자 20%로 구성된 냉동혼합채소입니다
감자는 삶은 후 채썰린것이고 나머지는 데친 후 채썰린 물건입니다
부가세부분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려주세요
ㄴ
2015-04-28 오후 2:55:04
댓글
운영자
2015-04-28 오후 7:06:40
HSK 0710.90-0000에 분류되는 냉동한 채소류의 혼합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이므로 삶거나 데친 후 채썰린 것은 조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