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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0조감면 관련요청사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219호, 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 및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호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본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 여기보시면 13번에 한국해양연구원이 2011년 12월31일 개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2013.03.23 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신설되면서
해당기관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는데 아직 CL 에는 변동이력이없네요
이후 추가법령 및 추가기관에대해 등록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해당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90조감면 해당기관입니다
시정부탁드립니다.
kbh757 2015-04-27 오후 2:32:20
 
댓글
운영자 2015-04-28 오전 8:49:5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1145호, 2011.12.31] 부칙 제10조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는 명시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더 이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같은 부칙 제11조제2항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양과기원이 제90조에 따른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바로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강병현 2015-04-29 오전 10:28:09
빠른조치 감사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