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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프라스틱으로만든이조가죽
고무로만든인조가죽
두가지-어디로분류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항상감사합니다 2015-04-24 오후 2:08:18
 
댓글
운영자 2015-04-27 오후 7:31:45
관세율표 제4201호 및 제420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제42류의 가죽에는 동물의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의 제품이 분류되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은 보통 재질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40류에 분류됩니다. 물품의 형태, 구조, 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