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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개별소비세 |
8716.10-0000
캠핑용 트레일러 입니다.
엔진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 것으로
개별소비세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세번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차량 뒷편에 붙여 끌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과세대상]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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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b0515 |
2015-04-22 오후 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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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4-22 오후 4:38:34 |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서 HSK 8716.10-0000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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