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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4-21 오후 7:01:18 |
제9004호에서 '안면의 대부분을 덮거나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은 해당 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요 구성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9506호의 무릎 보호구는 '운동용 및 게임용의 보호용구'의 것에 한정되므로 잔디깍기용의 무릎 보호대도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구성재질이 플라스틱인 경우 모두 HSK 3926.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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