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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업체에서 해외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을 인터넷 데이타로 전송해서 판매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관세청 헬프데스크에서는 무체세번이라고 해서 세번을 정할수 없다고해서 ... 도움부탁드립니다.

kimchiwo 2015-04-15 오후 5:39:24
 
댓글
운영자 2015-04-15 오후 7:50:57
네,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신고 대상 물품은 유체물에 한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유체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해당 저장매체에 따라 세번을 정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세번'이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HSK'의 실무적인 표현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제2716호의 전기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유체물에 대하여만 분류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품목분류표상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