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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4-15 오후 7:50:57 |
네,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신고 대상 물품은 유체물에 한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유체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해당 저장매체에 따라 세번을 정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세번'이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HSK'의 실무적인 표현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제2716호의 전기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유체물에 대하여만 분류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품목분류표상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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