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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요청드려요.
유아용 빨대컵 리필 물품입니다.


세번요청드리는건은 성분은 빨대(고무), 막대(PP)로 이루어진 최소포장원산지표시된 물건입니다.

빨대(고무)부분은 컵위에 덮어서 빨수있게 되어있고(모양이 컵덮개와 젖꼭지가 있어서 젖꽂지부분을 빨수있게되어있음) , 막대(PP)는 빨대부분(젖꽂지부분)과 결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성분이 고무와 플라스틱이라..어떻게 세번을 해야할지...부탁드려요
kimchiwo 2015-04-13 오전 11:38:48
 
댓글
운영자 2015-04-13 오후 6:29:55
재질별 중량, 가격, 수량, 기능 등의 비율을 검토하여 통칙3나에 따라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며, 어느 것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통칙3다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총 호의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