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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물품을 수입할때 BANK CHARGE라고 있는데 은행간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라고 알고있습니다.
세관에 수입통관시 BANK CHARGE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돌쇠 2009-09-08 오전 9:47:17
 
댓글
운영자 2009-09-08 오전 11:23:47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대금을 외화로 영수 후 자국에서 환전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인 BANK CHARGE를 수입자에게 전가하여 받는 것은 수입물품과 관련있는 간접지급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