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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5-04-06 오후 7:32:03 |
관세청이 1999.7.21. 시달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구분방법에서 전기통신용 전선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사무실·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UTP cable과 같은 데이터 통신용 케이블도 '전기통신용' 전선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는 HS 8517호(유선전기기기) 전품목과 HS 8525호(무선송신기기) 물품중 HSK 8525.10-1010호(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을 제외한 무선송신기기) 및 HS 8525.20소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7호(무선수신기기) 물품중 HSK 8527.90-2011호(휴대용무선호출기)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무선 통신기기입니다. 그러나 RGB 케이블이나 HDMI 케이블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제8528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수신기기에 영상신호를 전송하는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관세청의 전기통신용 전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IT협정에 따른 통신기기간의 통신용 케이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44호의 '전기통신용'에 해당하는 전선으로 분류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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