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제목자료 정정요청 |
한아세안 FTA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의 아태협정에 따른 제한적 적용품목, 예를들면 6206.11-0000호의 경우 아태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브라우스에 한한다"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단서가 모두 삭제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cjcustoms |
2007-06-05 오후 10:00:05 |
|
    |
|
|
|
댓글 |
| cielsoft |
2007-06-07 오전 11:10:08 |
FTA 등 관련 세율에 대한 물품의 규격이 복잡해짐에 따라 HSK 10단위에 따른 수출입통관 정보에서 모든 세율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세정보는 해당세율의 제목을 클릭하여 해당세율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지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