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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료 정정요청
한아세안 FTA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의 아태협정에 따른 제한적 적용품목,
예를들면 6206.11-0000호의 경우 아태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브라우스에 한한다"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단서가 모두 삭제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jcustoms 2007-06-05 오후 10:00:05
 
댓글
cielsoft 2007-06-07 오전 11:10:08
FTA 등 관련 세율에 대한 물품의 규격이 복잡해짐에 따라 HSK 10단위에 따른 수출입통관 정보에서 모든 세율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기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세정보는 해당세율의 제목을 클릭하여 해당세율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지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