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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3-31 오후 8:36:25 |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3의 화장품의 유형에서 기초화장품에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3304호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화장용 제품류로서 HSK 3304.99-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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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뉼 |
2015-03-31 오후 4:04:22 |
3824로 분류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확인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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