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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EU 협정관련 |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비상업적 용도의 경우 원산지 증명 면제하여 한-eu 협정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1000불 이하이면서 비상업적 용도이나 사인간 거래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사이트 구매인경우는 해당안되나요? 현품원산지나 그 사이트를 보면 EU국가임이 확인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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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
2015-03-30 오전 10: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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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3-30 오후 6:54:33 |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 해당되면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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