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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박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중고선박을 수입시 과세가격은 계약서에 의한 중고선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햐는지
아니면 중고물품수입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는지.....
선박 2015-03-25 오후 5:08:53
 
댓글
운영자 2015-03-26 오전 9:23:24
중고선박에 대하여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우선 결정하나 해당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배제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 제35조(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