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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가죽
PU(폴리우레탄)가죽은
플라스틱 재질의 인조가죽으로 보여지는데
가죽인가요 플라스틱인가요?
어디로 분류되나요?
cashe
2015-03-24 오후 4:16:00
댓글
운영자
2015-03-24 오후 6:49:34
관세율표 제41류에서 가죽이란 동물의 원피로 부터 가공된 가죽을 말하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가죽은 제4107호부터 제4115호의 가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형상, 가공상태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되므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