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PU가죽
PU(폴리우레탄)가죽은
플라스틱 재질의 인조가죽으로 보여지는데

가죽인가요 플라스틱인가요?
어디로 분류되나요?
cashe 2015-03-24 오후 4:16:00
 
댓글
운영자 2015-03-24 오후 6:49:34
관세율표 제41류에서 가죽이란 동물의 원피로 부터 가공된 가죽을 말하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가죽은 제4107호부터 제4115호의 가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형상, 가공상태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되므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