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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3-23 오후 7:52:19 |
기초화장품은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3 카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썬크림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으로 기초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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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드림 |
2015-04-10 오후 3:28:08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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