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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류기준이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게시판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다름아니라 3304의 화장품 분류 중 기초화장품과 기타 화장품의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초화장품에 스킨, 로션, 에센스, 수분크림, 영양크림 이렇게 포함되는것인지..
기타화장품에 썬크림이 포함되는것인지... 기초화장품 분류 기준이 좀 정확하다면 기타화장품이 좀
쉽게 구분이 될거 같아서요
성분별로 나누는것인지 기능별로 나누는 것인지 애매한듯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drcus3 2015-03-23 오전 9:43:06
 
댓글
운영자 2015-03-23 오후 7:52:19
기초화장품은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3 카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썬크림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으로 기초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관세법인드림 2015-04-10 오후 3:28:08
감사합니다 ^^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