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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3-20 오후 7:46:56 |
해당 내용에 대한 FTA협정의 개정이나 FTA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HSK 5205.23-1000에 대한 한-터키 FTA 협정세율 중 '원산지결정기준 완화 품목'의 경우 연간 선착순방식으로 일정 수량에 한하여 FTR5의 세율의 적용하며 한계수량 초과시 FTR5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FTR1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안내해 주시면 확인 후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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