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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재질의 주방용품(그릇)세번문의드립니다.



티타늄재질의 주방용품(밥공기)의 세번을 부탁드리며
식품위생법에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티타늄ㅠㅠㅠ 2015-03-19 오후 6:07:42
 
댓글
운영자 2015-03-19 오후 6:11:44
티타늄과 그 제품은 관세율표 제8108호에 분류되며, 주방용품은 따로 특게되어 있지 않으므로 HSK 8108.90-9000에 분류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