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의 업그레이드용 프로그램을 CD에 담아서 받아볼려고 합니다. 수입신고여부 및 과세가격 산출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CD
2015-03-16 오후 5:37:02
댓글
운영자
2015-03-16 오후 7:11:20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등으로 다운받는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지만 CD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서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음성·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이외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는 HSK 8523.49-1031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운송·보험료 및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라이센스)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