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5-03-12 오후 7:16:48 |
제11부 주2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섬유의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재료의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
| 대한방직 |
2015-03-13 오전 9:52:34 |
위와 같은 품종은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
| 운영자 |
2015-03-13 오후 6:15:25 |
합성섬유의 구조(스테이플 or 필라멘트), 구체적인 성분(나일론, 폴리아미드, 레이온 등등), 가공상태(표백, 염색, 날염)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되므로 물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