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피커폰(독립된 기기임)은 USB케이블을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동 플러그엔 플레이 기능으로 소프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콜 응답, 종료, 송화음 차단,볼륨조절 등은 간편한 터치로서 조절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세번문의 드립니다 2.스피커폰(독립된 기기임)은 블루투스기능으로 자동 플러그엔 플레이 기능으로 소프트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콜 응답, 종료, 송화음 차단,볼륨조절 등은 간편한 터치로서 조절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세번문의 드립니다
ehyun9
2015-03-11 오전 11:33:28
댓글
운영자
2015-03-11 오후 7:55:31
상기 내용만으로 볼 때 1번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18호에 2번 물품은 제8517.1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물품의 구조, 작동방식, 음성자료의 송수신 방식 등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