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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스피커폰에 대한 세번 문의합니다
ehyun9 2015-03-10 오후 5:10:41
 
댓글
운영자 2015-03-10 오후 6:57:46
해당 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스피커폰 기능이 있는 유선전화기는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나, 물품의 형태, 작동방식 등에 따라 상세 분류가 달리 결정되므로 해당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