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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유무환신고 방법 |
| 수입신고시 하나의 인보이스에 유.무환 물품이 나눠져 적혀 있을경우 신고필증에 별도로 기재 하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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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2015-02-27 오후 1: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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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3-02 오후 4:07:01 |
현행 관세청 수입신고 시스템에는 동시에 두개의 거래구분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요 거래구분으로 신고 후 품목별로 규격에 따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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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영 |
2015-03-08 오후 1:47:53 |
무환 물품을 별도의 란으로 신고하면서 모델 규격란에 "NO COMMERCIAL VALUE" "ONLY SAMPLE"등 무환임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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