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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안녕 하세요 |
안녕 하세요
외국에서 유통(냉동크릴 새우)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유통기한 표시됨)을 국내에서 사료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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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won6331 |
2015-02-25 오후 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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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2-25 오후 7:32:23 |
식용에 부적합한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은 제05류에 분류되며, 갑각류의 것은 HSK 0511.91-9000에 분류됩니다. 관련 수출입요건은 해당 HS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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