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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외국에서 유통(냉동크릴 새우)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유통기한 표시됨)을
국내에서 사료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sewon6331 2015-02-25 오후 1:10:29
 
댓글
운영자 2015-02-25 오후 7:32:23
식용에 부적합한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은 제05류에 분류되며, 갑각류의 것은 HSK 0511.91-9000에 분류됩니다. 관련 수출입요건은 해당 HS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