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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세율 적용 관련 |
HS code 8544.49-1011 은 용도세율(세종 : C, 용도 및 규격 : 전기통신용) 으로 규정되어 있고, WTO 협정관세 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당해 물품 신고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한 후에 세종 C(WTO)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용도세율 적용신청없이 세종 C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율 우선적용 순위가 헷갈리네요...
상기 1)이 맞다면 품목당 1000만원 이하의 cable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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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
2015-02-23 오후 2: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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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2-24 오전 1:57:49 |
해당 HSK는 전기통신용에 해당 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세번이므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사후관리 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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