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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스피커에대한 세번문의
본물품은 밧데리나 USB충전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로서
기존 스피커 세번 8518 로 알고 신고를 하였으나 8519.81 로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서 아태협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song999 2015-02-21 오전 10:49:55
 
댓글
운영자 2015-02-23 오전 8:57:34
해당 물품의 실제 기능,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으나, 해당 품명만으로 볼 때 제8519호의 '음섬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에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청의 분류사례(품목분류1과-2027, 2013.8.22)에서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8518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