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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미 FTA 포괄기간 |
안녕하세요.
한미 FTA적용된 물품이 포괄증명대상물품이 아닙니다만
권고서식안 포괄증명기간 란에
작성자의 착오로 포괄 증명기간을 4년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적어놓은듯)
이런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증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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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 |
2015-02-17 오후 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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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2-17 오후 6:29:30 |
유효기간안에 제시된 원산지증명서로서 다른 원산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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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 |
2015-02-23 오후 2:50:28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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