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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2-17 오후 6:24:01 |
해당 캡슐이 서바이벌용 총에 바로 결합이 되어 사용되어 지는 경우로서 그 구조, 작동방식등으로 보아 서바이벌용 총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서바이벌용 총의 구조, 작동방식, 성능 등에 따라 제9304호 또는 제95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캡슐이 단지 이산화탄소의 운반 또는 보관을 위한 용기인 경우 내용물인 이산화탄소에 따라 HSK 2811.21-000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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