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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물품 환급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후 물품이 계약서에 지정된 물품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 다시 수출을 진행해서 환급을
받을려고합니다...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관세법상에는 반드시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수입신고수리후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자가창고에 보관중이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1. 이물품을 수출신고 진행하는데 있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진행해서 환급을 받아야하느지?
2. 원상태수출을 진행해서 환급을 진행해야하는지?

1번 상황은 보세구역이 있지를 않아서 게약상이환급을 받을수있는지?
2번 상황은 원상태수출로 진행은 하는데 결재방법에 있어서 무환으로 진행되어서(수입대금 미지금상태)
원상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환급 2015-02-12 오전 10:45:02
 
댓글
운영자 2015-02-12 오후 6:37:23
1. 관세법에 따른 감면과 환급은 관련 규정의 조건에 엄격히 부합하여야 하므로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체로 수출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 수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