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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확인부탁합니다
Hs 8422200000 에서 수입요건 통합공고와세관장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상이합니다 (세관장확인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한함)(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것) 어느것이 맞는건지 확인부탁 합니다
tu5001 2015-02-10 오후 3:39:18
 
댓글
운영자 2015-02-11 오전 3:48:15
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물품 중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는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합니다.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고시는 개별법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이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