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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용 터치펜 세번 질의 드립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며, 스마트폰 전용으로 사용 되어 집니다.
이럴 경우 스마트폰 부분품으로 봐야 할지
아님 플라스틱 펜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달바라기 2015-02-06 오후 12:07:05
 
댓글
운영자 2015-02-09 오전 10:19:28
상기 물품의 구조, 작동방식,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이유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전식 터치스크린(capacitive touch screens)에 사용되어지는 터치펜은 스마트폰 이외의 다른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모바일기기, 노트북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므로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요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결정사례를 살펴본 결과 ADP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제8473호에 분류하였으나, 유럽의 경우 단순히 그 주요한 재질에 따라 제3926호 또는 제4016호 등에 분류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