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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
안녕하세요~
tea talbe 문의입니다. 1) 티테이블/의자 세트 및 티테이블 단품으로 목재제품과 금속제품 -목재의 기타가구 9403.60-9090 -금속의 기타가구 9403-20-9000 으로 가면 되는지, 아니면 주방용가구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티테이블세트인 경우는 테이블 과 의자를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티테이블세번에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목재식탁(주방용가구) -테이블/의자 세트- 인 경우는 식탁 과 의자를 분리해서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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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미 |
2015-02-02 오후 3: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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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5-02-03 오후 11:04:52 |
식탁과 의자가 함께 세트로 제시된 경우라도 각각의 수량과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는 각각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통칙3에 따라 하나의 품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통 거실에서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티테이블/의자세트 중 금속제의 것은 HSK 9403.20-000, 목재의 것은 HSK 9403.6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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