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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문의드립니다.

전자담배에 쓰이는 배터리로 용량은 650mA 라는데
세번이 어디로가야하나요..?

충전용배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부품세번이 8543.90-9090이쪽으로 분류된다고 확인을했는데요
그안에해당하는 약사법하고 통산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신고가능한가요?

부품인데 비대상으로는 어려울까요?
hyosung 2015-01-30 오전 11:17:14
 
댓글
운영자 2015-01-31 오전 10:02:45
일차전지는 제16부주2의규정에 따라 제8506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충전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나 일차전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