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세공장 사용신고물품 양도 후 양수자가 관세감면(관세법 제89조)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초 보세공장에 사용신고한 물품을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최초 사용신고한 보세공장에서는 동 물품이 불필요하여 최초 사용신고자가 잉여물품 발생신고 후 동 물품의 구매자에게 양도 후 동 물품을 양도받은 구매자가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jdk 2015-01-30 오전 9:20:24
 
댓글
운영자 2015-01-31 오전 10:00:10
관세법 제103조에 따라 관세감면물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받는 자가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때에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